명절 앞두고 200억 조기 시행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2월5일)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올해 지원계획 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1차(1월7~11일) 200억원, 2차(3월18~22일) 150억원, 3차(5월20~24일) 150억원, 4차(7월29일~8월2일) 200억원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한다.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10곳이다.

도가 대출금리 중 2%를 4년간 지원한다. 

정경화 도 경제기업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금융지원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만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우대도 계속 추진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