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교복 가격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적발한 담합 사례라고 했다.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입 비용을 낮추려고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청주지역 유명 브랜드 대리점들이 담합해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지역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 금액을 정해 이 제도시행의 취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결과 입찰 27건 중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담합으로 약 2만6000원을 더 지불했다.
문제는 이후 올해까지 이런 행위가 근절됐는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대리점들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으로 부랴부랴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가격담합 주도업체는 1년 6개월∼2년 이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하고, 단순 참여업체는 5개월에서 7개월 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주관구매 입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 학교의 무관심으로 주관구매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관련 안내문을 가정에 발송하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우 이 업체 교복을 구입하는 학생들은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구매업체가 있어도 교복구매는 자율로 정해 이탈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입찰방식의 주관구매는 '박리다매'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실제 참여율의 저조로 가격 인하요인이 제한적이다.

이에따라 교복주관구매를 졸업앨범 구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학교가 주관해 교복 구매 기준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해 신입생들에게 교복에 지급하면서 교복비를 수금해 업체 측에 전달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애초 교육부가 주관구매를 시행하면서 마련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전언이다.

이럴 경우 전체 학생들의 주관구매 참여로 교복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고, 학교 측이 직접 주관하면서 교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 및 애프터서비스 향상도 강화된다.

지금은 주관구매를 해도 학생들이 각각 교복을 구입하면서 학교측은 일부 품질이 좋지 않은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교복을 잘못 구입한 학부모와 학생은 결국 해당 업체와 얼굴을 붉히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인근 세종시와 수도권의 인천에서는 앞서 제기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교복업체를 정해 현물로 구입, 학생들에게 지급하면서 이런 병폐를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지역 각 학교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으로 전국 최초로 교복입찰담합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하루 빨리 해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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