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 → 210만원 이하
숙박·간병인 등도 적용 대상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과세 대상 직종도 늘어난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현행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비과세를 받는 대상업종도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종업원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장·광산 종사자 및 운송 관련 종사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가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기준치인 월 210만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을 1년 근무일수(209일)로 환산한 급여의 120% 수준이다.

숙박시설 종업원 등은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는다. 

또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기준금액도 설정했다.

현재는 국세 체납액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돼 있으나 명확한 금액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1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세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빌릴 경우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울보다 집값은 낮지만 평수는 큰 지방 거주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

이 같은 대책은 다음 달 시행령이 시행된 뒤,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분이나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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