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충남도의원 조례안 발의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황영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구성△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충남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학교 및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도민들의 문화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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