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수탁협약 해지 시 인력고용 승계 의무 없다" 고지에 센터 직원들 분노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학교급식센터(이하 센터)의 직영 전환이 구체화 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4일자로 센터와 농산물유통센터(APC)의 위수탁협약 해지(종료)를 통보하면서 법인 인력고용 승계의 건은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고지하므로 졸지에 직장을 잃고 밖으로 나앉아야 할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센터와 APC에 대한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시 직영이 아니라 다른 위탁업자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센터 준공과 동시에 해나루조공법인이 수탁 운영해온 시 학교급식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설립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지역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므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센터의 설립 목적이다.

하지만 시는 애호박 등 일부 농산물의 구입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을 빌미로 목소리 큰 학부모들이 지난 2017년 H모 시의원을 만나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몇몇 시의원들에게 확대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목소리 큰 엄마들 등살에 용역을 줬으며 시는 그 결과를 명분으로 직영논리를 펼쳐온 것.

이밖에 센터와 APC는 출범과 함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시가 직영으로 선회할 경우 조례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실상 시는 센터 위탁업체의 사정이나 압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과 용역 결과를 이유로 직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는 수시로 가진 회의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직영논리를 펼친 것에 대해서도 뒤늦게 의혹을 사고 있다. 또 12개 조공법인의 당사자인 조합장들도 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각 지역조합 조합원들이나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위임을 받고 위탁 포기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공법인 관계자는 "센터 운영 포기를 시에 통보할 때 인력고용 승계, 투자금 회수 방법 및 인상분 적용 범위 등을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7년에 저온유통체계 4억9000만원, 지난 해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지원 3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설수가 되고 있다. 
시의회 K모 의원은 "센터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위탁 운영해 왔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몇몇 시의원들을 선동해 시작된 직영 요구가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한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은 시 직영과 함께 직장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추위를 무릎쓰고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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