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충북 보은군은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내용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존 여부 등이다.

각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세대명부로 조사하며, 그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신고하라고 최고·공고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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