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건물과 건물부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물 해당 층의 지하와 지상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 이내로 확대됐다.

그동안 보육시설 근처에서 흡연 시 담배연기가 실내로 종종 유입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이 발생해 온 만큼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보건소는 오는 3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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