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3900여만원 유용·횡령 직원 수사 의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법인카드·공금을 개인용도로 쓴 공무원이 덜미가 잡혔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 단양교육지원청의 직원이 3900여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횡령(유용) 혐의로 단양교육지원청 A씨(8급)를 지난 7일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단양교육지원청 법인카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카드로 15차례, 2400여만원 가량을 사용했다.

또 단양교육지원청 회계 통장에서 비슷한 기간 10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대금이 청구되기 전 '선결제'를 하거나 회계 통장에서 빼내 쓴 돈을 수시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감사가 시작되자 급히 580만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법인카드 사용은 주로 A씨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드러났으며 물품구매 등 명목으로 허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수상히 여긴 단양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지던 A씨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카드 대부분이 A씨 선후배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결제돼 법인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물품구매를 빙자한 속칭 '카드깡'을 하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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