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동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찰청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등 감찰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강등으로 낮아져 현재 도내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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