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유발한 작업자 징역 5년 건물 관계자 3명 집유 4∼5년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씨(5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김씨가 한 얼음 제거작업을 발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2)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8)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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