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청주의료원 등 임직원 지인도 혜택
권익위, 충청권 8곳 개선 권고… "6월까지 줄여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그동안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어지던 충청권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줄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늘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권 8곳 등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직원, 직원 배우자, 직원의 존비속 모두에게 100% 감면 혜택을 주었고, 충북대병원은 직원과 직원배우자에게 100%를, 직원 존비속의 경우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청주의료원이 직원 100%, 배우자 50%, 존비속 50%의 감면혜택을, 충주·천안·홍성 의료원은 각각 50%씩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이외 공주의료원은 각각 40%씩, 서산의료원은 각각 45%씩 할인해줬다.

특히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충청권 3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10∼3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개 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충남대병원은 본교 동문에게 30% 감면 혜택을, 병원 퇴직자 등에게 50% 감면 혜택을 줬다.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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