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9년 달라지는 환경 정책 발표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단속 대상이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역시 각각 현행 50∼100(㏙)에서 25∼60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을 웃도는 만큼,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도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실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500㎎/ℓ 이하 기준이 250㎎/ℓ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당초 600㎎/ℓ 이하에서 400㎎/ℓ 이하로 조정됐다.

토양오염억제를 위해서는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을 검사 항목에 추가, 총 23종에 달하는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한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