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에 선납하면 연간 부과액의 10%를 할인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간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한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선납)으로 신청한 자동차세액은 247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0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3100여 대 9억3100만원(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소유자가 연납(선납) 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잔여기간 동안 환불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네 차례 가능하며 할인율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서북구청 세무과, 동남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