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와 장기근무자 근속 수당도 인상

[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이달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학부모는 6만4000∼8만7000원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추가 부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예산 28억원을 확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며 유아 6만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2만1000여 명의 급·간식비 11억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증액돼 영·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 관리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던 장기근속수당(3만원)을 확대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시책이 학부모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기근무 교사 증가, 보육교사 잦은 교체 감소, 보육공백 감소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 양질의 급식 제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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