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노조 성명서
"충청지역 한 일간지 경우
사적 이익 관철 도구 활용
무분별한 청구에 강력 대응"

[태안=충청일보 장영숙기자] 충남 태안군공무원노조는 14일 "태안군 행정력이 막무가내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수의 악의적 민원인에 의해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가 일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본래 취지가 아닌 사적 이익 관철을 위한 도구와 공무원 괴롭히기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력 낭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유발로 공무원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문준 위원장은 "대표적 사례로 충청지역 한 일간지 A 기자는 한 공익성 단체 태안지부 회장직을 맡은 후 군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군정 취재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특정 공무원 괴롭히기 목적의 보복성 정보공개를 부서 전체에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해당 공무원과 주변 동료들을 괴롭힘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고 업무 차질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청구 기한을 넘길 시 행정심판 등을 운운하며 담당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혀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심지어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로도 모자라 올해 1월에만 소속 일간지를 통해 '태안군 공무원 갑질 논란'과 '태안군 공무원의 갑질, 강 건너 불구경' 등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불과한 주관적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고 태안군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비난하며 자신의 사익을 관철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자라는 직업 역시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더욱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A 기자가 속한 신문사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 선택,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자협회의 공정보도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도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품위유지 윤리강령을 소속 기자가 충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게을리했다"면서 해당 신문사와 기자를 맹비난했다.

태안군공무원노조는 해당 신문사에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 것과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히 바로잡을 것, 해당 기자에 대한 진상 파악 및 그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A 기자는 태안군에 상습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와 취하를 반복하며 취득정보 활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 목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태안군공무원노조는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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