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명중 전 제천시의원에게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 40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