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충남도 농어업계를 대표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조사·연구 등 사업 규정△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내용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충남 아산시·예산군,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 시·군 단위 회의소는 이미 설립되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게 되어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의원은 "농어업의 주체인 농어업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광역단위에서 첫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 농정에 있어 충남고유의 여건을 살린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및 제안, 다양한 정책 자문을 통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충남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수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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