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불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민간 보조금의 선정과 집행, 정산 등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보조금 관련 위법ㆍ부당행위와 지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올바른 보조금 사용을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특별감사반은 오는 20일까지 사전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실태를 파악한 뒤, 30일까지 세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지난 2016~2018년까지 집행된 3000만원 이하 민간행사와 민간 경상운영 보조금이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ㆍ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 처분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특별감사반은 물론 보조금 관련 부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850-5031)를 운영한다.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를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불법수급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눈 먼 돈이란 잘못된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