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자동차 주행거리를 불법 변경해 판매한 중고차 매매상과 조작 기술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매매상 A씨(39)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만2000㎞ 주행한 K5 승용차를 구입한 뒤 B씨를 통해 만 6000㎞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연식은 낮지만 비교적 주행거리가 많은 렌트카를 구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차익을 얻기 위해 정비업체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체 기술자 B씨(37)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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