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군 복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 병사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군 복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 병사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