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군 복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 병사를 상습 폭행한 20대가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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