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원 급증…집중단속 과태료 50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상습적인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과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소각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도 탄내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시민이 종량제봉투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소각하거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폐목재 등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불법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소각 신고가 많은 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를 순찰하면서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등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법소각 근절에 모두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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