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A씨(43·무직)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10분쯤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이후 모두 9차례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 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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