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북 청주출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최고위원·사진)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전담반(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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