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7·사진)이 지난 9일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와 무분별한 골목상권을 장악한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전통시장 등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오는 2월 초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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