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료도로법 본격 시행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앞으로는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이 정부 규제를 받게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에 맞춰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요금 및 운영이 민영기업이 주체가 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의 특성상 공공성이 높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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