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거주기간 6개월 이상 소득기준 관계없이 혜택

[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았으나 1월 신청자부터 출산(예정)일 기준 진천군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90%(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 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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