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이 오는 3월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읍·면 공무원 및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이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1/2까지 경감 받게되며, 자진납부 시 추가로 20%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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