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일반캔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

[음성=김록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일반캔디 중 2개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과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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