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청주시의원 후보 B씨(47)와 그의 선거운동원 C씨(41)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선거명함을 나눠주려는 이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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