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및 처우 개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최고위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청주시 청원에서 진행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메이크 어 체인지(Make a Change)'를 통해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1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도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화 육성,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부분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실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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