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지급 기한 2개월로 대폭 단축
악의적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여타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의 일부를 주는 소액체당금의 지급한도가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기간 또한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총 1조6472억, 임금체불근로자는 35만2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에 달한다.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이 많았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오르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만으로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해 오는 7월 최저임금 노동자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 노동자부터 먼저 적용하고, 2021년 7월 최저임금 120%수준인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산 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 또한 현재 1800만 원에서 내년에 2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맹점이 있었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현재 퇴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에게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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