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예산 52억→ 57억… 1천여 가구 추가 수혜 예상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500만원에서 1억1800만원, 농어촌 720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대폭 완화(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지원예산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직과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된다.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000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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