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으로부터 내달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 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지난해 1.6%에서 1.8%로 0.2%p 올랐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한다.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20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한다.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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