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등 주요 개정내용 소개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상공회의소가 17일 충주상의회관에서 ‘2019년 개정 노동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동진 호암노동법률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 노동법을 소개했다.

신 노무사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규칙,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충주상의 관계자는 “달라진 노동법을 이해하고 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 중요하다”며 “개정 세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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