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협의) 만료일 도래에 따른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지전용허가(협의)는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산지전용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산지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편의 도모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허가지의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 수허가자 또는 인·허가 대행업체에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과 행정청간 신뢰구축,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환원복구절차 이행, 산지전용(재)허가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등의 효과를 보여 장기간 산림훼손 방치에 따른 재해예방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석범 허가과장은 "사전예고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지속적인 산지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