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만원…1명은 불기소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6ㆍ13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밝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충북 충주시청 사무관 2명이 공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17일 A사무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사무관은 6ㆍ13지방선거 당시 조길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몇몇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사무관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유지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조 시장 선거펀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받았던 B사무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충주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기관통보 내용을 검토해 공무원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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