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적관리팀 전화 접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목 변경 원스톱 처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민원인이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에 전화(☏043-850-5451~4)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 후 등기부 정리까지 마치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목을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황성구 토지정보과장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