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동구는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명절 특수를 노려 고속도로 진출입로, 역 주변, 터미널 등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정비는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해 주중 상설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광고주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하고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대전방문의 해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에 협조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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