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세종지역 음주교통사고가 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도 1명(-50%), 부상자는 71(-37.3)명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벽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운전자가 대전·신탄진 톨게이트를 반대방향으로 진입해 경부선 상행 20km 이상을 역주행 하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례와 15일 오후 11시쯤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운전자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주·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천안·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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