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청일보 방영덕기자] 충남 서천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박용재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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