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는 월례회나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다면 민원인들의 편의와 민원서비스 제공 및 유연성 있는 민원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주문을 확대해석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인해 '불법'과 '탈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불·탈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담당자들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농지 불·탈법매립사용, 불·탈법건축물 등 각종 불ㆍ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을 적발해도 과태료 몇 푼과 맞바꿔야 하는 행정. 대집행이란 제도가 있어도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행정. 

이러니 행정을 무시하고 불·탈법하는 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심사숙고 해봐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탈·불법을 일손이 부족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회피성 답변과 경고조치 했다는 말뿐, 민원제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행정이 합법적인 민원인들과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행정 집행자들은 깊이 고민해볼 문제다.

불·탈법을 자행하고 단속에 걸리면 나만 불법했느냐며 떼쓰고, 목소리 높이고 과태료 몇 푼과 형식적인 절차로 합법화하는 떼쓰기가 통하는 행정이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

또 그동안의 사례로 비춰볼 때 위법행위에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있었는지, 또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냉정히 판단해볼 문제가 아닌가싶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인·허가만 받아놓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탈법행위 자체를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가 했는지.

또한 모든 불·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집행을 통해 행정력의 위상을 확립했는지. 아니면 이를 소홀히 넘겨 행정상의 우(愚)를 법하지는 안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공직자들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학연과 지연 상·하 관계에 치우쳐 지나친 관용이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민원의 유연성을 너무 확대해석해 행정공무원스스로 자의적 판단으로 재량권을 남용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봐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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