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에서 감찰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여경에 대해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된 A경사가 파면됐다.

충주서는 지난 17일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7~9월 사이 동료 B경사를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 3통을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냈다.

A경사는 투서에서 B경사를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찰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서로 지방청 감찰을 받던 B경사는 같은 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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