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65)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씨(50)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직접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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