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347건의 공사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과 협조해 설계도 등을 기초자료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정기 하자검사 외에도 집행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수시점검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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