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증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는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내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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