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CC 5개 후보 심사 속 스텔스 청주공항 배치 변수로 도 "군용 활주로 재포장 공사 연내 완료 … 문제될 것 없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정부가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노리는 신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면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청주공항 배치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려는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LCC 면허 발급을 놓고 경쟁하는 신생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점인 에어프레미아, 무안공항 거점으로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 등 4곳이다. 여기에 청주공항 거점의 가디언스도 화물사업을 하겠다며 뛰어들었다.
이들 신생 항공사들은 저마다 국토교통부 심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에어로케이도 충북도·청주시 등 지방 정부와 지역 단체 지원 속에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에어로케이는 지주사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11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자본 개입 의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시선 속에 청주공항 상황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청주공항에 배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확보가 충분한지, 합법적인 투자가 이뤄졌는지, 군용기로 인한 공항 운용 영향 등에 대해서도 항공사 자료와 국방부 확인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 면허가 올해 상반기에 발급되더라도 이후 운항증명을 취득하는데도 6개월이 걸려 정식 취항은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 전용 1개와 군용 1개 등 청주공항 활주로 2개 중 그동안 진행했던 군용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연말쯤 마무리돼 민간 활주로 1개로 민간항공기와 군용기가 함께 사용했던 상황이 끝난다"며 "내년부터 군용기는 군용전용 활주로를 사용해 F-35A가 청주공항에 배치돼도 민간항공기 이착륙에는 문제될게 없다"고 강조했다.
시기상 올해 말까지 군용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끝나고 이후인 내년에 에어로케이가 정식 취항할 예정으로 공항 활주로 사용에 민간·군용 모두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외국자본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외국자본은 49%까지 허용되는데 (에어로케이는 그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각 항공사 관계자들을 세종청사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개별 면담에서 면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내용을 점검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류 보완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토부의 추가보완 요구는 이번이 2번째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보완 요구를 통해 면허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항공사들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며 "보완자료가 오면 이를 바탕으로 면허발급 기준과 꼼꼼히 비교하며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국토부 내 태스크포스(TF) 검토를 거쳐 고지한 대로 3월 안에는 LCC 면허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