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전자식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2017년 4월부터 이때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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