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개정안 발의에
경실련"현실화 필요" 주장
현행 산정 방법 대안 '주목'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금논란'으로 시작된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를 놓고 정치권과 민간단체까지 나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도록 유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1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항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항을 새로 신설했다.

정부가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 공정한 부동산 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 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업무는 2인 이상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지금의 2.4% 인상)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선까지 끌어올려 현실화하고 △공시지가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가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국토부)의 고민 또한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어떻게 귀결될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찬반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봉합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과 개발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가 매년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발표하는 방식에서 지자체로의 이관, 또는 정부 개입배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향후 국토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