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허위·과대 광고 각별한 주의

▲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 표시광고심의필 마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설 명절 선물 구입 시기가 찾아온 가운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안들을 안내했다.

21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설 선물로 육류나 과일, 수산 등 전통적인 식품류와 함께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유사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가 넘쳐나면서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첫째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소위 '몸에 좋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원료·제조방법 등 종합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두번째로 필요한 기능성을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면역 증진·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눈 건강 등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필요 여부를 두루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번째는 허위·과대 광고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 명백히 다르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 
또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마지막으로 한글 표기된 해외 제품을 고르라고 충고했다.
최근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또는 제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어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올바른 선물을 선택했을 때 받는이의 기쁨도 두배가 된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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