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억 9300만원 확보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생계 등 9종 '선지원 후조사'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억7700만원보다 11.8% 늘어난 10억9300만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 발굴ㆍ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ㆍ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면서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위기 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는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도 가능하다.

긴급복지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읍ㆍ면ㆍ동, 시 복지정책과(☏ 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며 “특히 겨울철은 더욱 힘든 시기로 민ㆍ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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